안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에 의하면 김광석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 후 빈소를 차리지 않고 26일 화장처리 되었다. 어린 딸이 아파서 죽었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리고 왜 십년간 딸의 죽음을 숨겼을까? 김광석의 팬들은 서해순씨의 해명을 갈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글과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바일 메시지가 담긴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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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수 고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부인 서해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뒤집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이자 음원 저작권 상속자인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 양은 사망 무렵 서 씨와 갈등이 있었고, 서 씨는 지난 10년간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