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LH 공공임대 입주 고령자에 계약금 대출

박종오 기자I 2015.09.23 12:09:2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30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계약금의 최대 70%를 저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금은 자기 돈으로 내고 잔금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공공·국민·영구임대 아파트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 고령자가 목돈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금 중 계약금의 70%까지 먼저 빌려 쓸 수 있다. 금리가 버팀목 대출 금리와 같고, 기금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넘겨받으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지원을 함께 확대한다. 이달 30일부터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넓히고, 대출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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