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수 조원대 부실에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관계기관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위법사항은 없다”며 “손실을 예상하고 (해양플랜트)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 기술자들이 (해양플랜트 관련) 선주측에 기본 설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지난해 그 액수(손실)가 7억달러”라며 “올해 1월 건조된 배를 인도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해 선주와 조선사간 분쟁이 있어 제3자에게 판단해보자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지난 5월 29일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그 달 11일부터 업무파악에 돌입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파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비슷한 시기에 문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CFO는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 절감 등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5월 11일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손실을 인식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달리 올해 손실을 인식한 것에 대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해양플랜트 수주와 완공 시점이 6~9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해양 산업 특성상 계약가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도 시점에서야 손익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CEO(최고경영자)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