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6일 이호진(52) 태광그룹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을 상대로 낸 450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사망한 선친의 ㈜태광산업 주식 13만 3265주에 대해 조세 당국이 2005년 1월 증여세 450여억원을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의 선친은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1996년 선친 사망 후 명의수탁자들은 주주명의를 상속인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세 당국은 명의수탁자 23명과 이 회장에게 모두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공동 상속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를 돌리는 등의) 주주명의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