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9일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을 수사한 것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시가 수사를 막아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수사관을 전적으로 믿는다. 현장수사관은 본능이 있어 혐의와 단서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려는 욕심이 생긴다”이 이처럼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오후 11시께 경찰이 한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시간이 일요일 밤 11시였고, 내용이 적절치 않았다”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하드디스크가 아닌 댓글 서버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당시 경찰은 노트북에서 텍스트파일을 복구했고 40여개 ID와 수천, 수만 건의 인터넷 접속 흔적을 발견했는데 공지하지 않았고 다음날 방송과 일간지 등에서 ‘경찰이 댓글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의미 띄고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댓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강제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혹이 불거진 것이 초기에 강제적인 진입과 증거물 확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 직원이 혐의를 판단하거나, 선거운동본부가 소명한 의혹이 있거나, 현행법 위반 신고가 있으면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초동수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그 사건이 엄중하고 상징적 사건이라고 느껴졌다”며 “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이 사건에 경찰이 주저하거나 정치적 중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간 (경찰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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