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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력요금, 누진제 적용 않는다

안승찬 기자I 2010.04.12 18:19:39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일반용 요금 적용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14일부터 도로운행이 허용되는 저속전기차의 충전용 전력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요금 인가가 나오기 전까지 전기차용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고객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저압전력 변압기도 설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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