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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소송이 신고의 본질을 흐리고 제보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호소했다. 2020년 나눔의 집의 인권침해와 후원금·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제보한 김대월씨는 나눔의 집 측이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민·형사소송이 약 47건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피소된 공익제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많은 수사를 견뎌야 하고, 모든 비용을 홀로 부담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 이후 고소를 당해 강제수사를 받아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 씨는 쿠팡 측의 업무상 배임·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로 수차례 압수수색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지만,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된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복성 소송을 법률상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권익위가 보복성 소송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지 않도록 보복 소송을 가려낼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중희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 보복 목적이 아닌 정당한 소송임을 입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미 권익위 과장은 “객관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통해 명백한 소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복성 소송 금지와 책임 감면 의무화 등을 담은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