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취득 승무기간, '절반'으로 단축된다

하상렬 기자I 2024.12.17 11:00:00

정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급 승진 2~5년→1~3년 등 단축
해수부 장관 "선원 장기 승선 동기 부여에 기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바다 위 배에 올라 일하는 선장은 물론, 항해사나 기관사 등 직종을 일컫는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그래픽=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t)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국제협약(2~3년)보다 더 긴 4~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명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6급 취득은 기존 1~3년에서 1~2년으로, 5급 승진은 1~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4급 승진은 개정 이후에도 기존 1~2년으로 같지만, △3급 승진 2~4년→1~3년 △2급 승진 2~4년→1~3년 △1급 승진 2~5년→1~3년으로 줄어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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