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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는 순간 정말 역했고 비린내가 나서 삼키는 것과 동시에 뱉어냈다”며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던 냄새였다”고 말했다.
순간 A씨는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 손님을 떠올렸다. 한 남성 손님이 혼자 매장을 찾아와 빵과 음료를 주문하고 1시간가량 머무르면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뭔가를 메모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계속해서 A씨를 힐끔거렸다.
이 때문에 A씨는 이 남성이 자신의 음료에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A씨가 곧바로 CCTV를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커피에 이물질을 넣은 것은 그 남성 손님이었다.
해당 CCTV 영상에서 남성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카운터로 향했다. 그는 A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물체를 A씨의 커피에 넣었다. 이후 남성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A씨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바라봤다.
A씨가 CCTV를 돌려보는 동안 이 남성은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감식반이 와서 남성이 먹다 남긴 음료와 빨대, 컵 등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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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기가 여대 앞이라 이 사람이 어디서 똑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해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남성의 행동이 알려져서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남성이 사용한 모바일 쿠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윤지숙)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감정 결과, 박씨가 넣은 물질은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