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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개인 송사에 SK그룹 대응 부적절…판결문 공개해야”

박정수 기자I 2024.06.17 14:03:19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 최태원 직접 나와
최 “재산분할 전제에 오류…‘100배’ 왜곡”
노 “SK C&C 주식 가치 상승 부정할 수 없어”
판결문 전체 공개에 대한 입장 요청도

[이데일리 박정수 김은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034730)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제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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