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달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은 쏟아버리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23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종량제 봉투를 자기 집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활고 등으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때문에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