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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의 영어학원이 운영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다고.
그런데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 아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A씨가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가게 됐을 때 아내는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성을 상실한 A씨는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남성은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씨는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로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지만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알게 됐다. 거 중 만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