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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최고의 국제업무기관 되겠다"

이배운 기자I 2023.08.01 14:48:50

국제법무정책과·법무지원과·투자분쟁과 25명 투입
''글로벌 법률이슈 모니터링팀'' 설치…국제 이슈 대응
ISDS 대응시스템 대폭 강화… "역량강화 미룰수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내용 (사진=법무부)
1일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은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법무업무’는 조약·협약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와 더불어,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 대응도 포괄한다.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신설되며 3개 과를 둔다. 우선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민·상사 규범 업무 △국제개발협력(ODA)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사법공조(중앙당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 등 대상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통상·투자협상 지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각종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응 △ISDS 제도개선 △ISDS 연구·법적지원·교육 등 예방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반도체 등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국제이슈에 정부부처의 일관적인 대응을 펼치려면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해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법무국은 국제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이슈 모니터링팀’을 설치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국제법무국은 ISDS 대응 시스템을 예방, 현안대응, 제도개선 3단계로 세분화해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제법무국은 종합 법률 컨설팅, 해외 규제연구, 국가간 법무 핫라인 구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규범 씽크탱크’를 구축해 신규 산업에 대한 국제규범의 성안 단계부터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인프라 개선, 주요 국제회의 유치·홍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hub)’로 만들겠단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법무업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법무국은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최고의 국제업무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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