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건설안전사고 행정 처분권, 등록 관청에서 관할 관청까지 확대

이성기 기자I 2022.11.22 14:30:59

조오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실 공사 조사 내실화, 신속·합리적 처분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 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 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 관청이 행정 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 권한인 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해당 등록 사업자의 등록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 등록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을 등록 관청 소재지뿐 아니라 건설 공사의 관할 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 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 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 데 이어 HDC현산 측의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 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 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 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