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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가 각각 이상거래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자체 조사하도록 한 주요 점검 대상 규모여서 점검 결과 정상 상거래로 확인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올해 6월 중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했는지 자체점검 후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보내졌다. 특히 국내 법인의 경우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를 확인됐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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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거래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검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 검사 결과 은행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필요시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