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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해당 음식점에서 냉면을 배달시켜 먹은 60대 남성 A씨가 식중독 증세로 복통 등을 호소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성 쇼크였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계란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음식을 먹고 증세가 나타나는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6∼72시간이다. 증상은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 식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해당 식당은 시에서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 조치를 내렸다. 식당 입구에는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으며, 영업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식당 주인을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