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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정부 미군기지 개발사업 특혜"…백지화 통보

정다슬 기자I 2022.02.22 14:00:00

의정부시, 법적요건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 제안 수용
A씨 안병용 시장 전 비서로부터 민간업체 D사 대표이사 부친 소개받아
거짓보고한 과장과 국장 징계…의정부시장에게는 엄중 주의 요구

경기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인 D사의 사업제안을 수용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의정시부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공여지인 캠프카일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결론을 담은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미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제기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9년 주식회사 D사가 법적 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부 수용’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D사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체 사업구역의 0.15%에 불과했다.

심지어 전체 개발구역의 99%를 보유한 국방부가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담당 과장 A씨는 이를 강행했다. A씨는 D사가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짓보고 D사가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고쳐주기도 했다. 담당국장 B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

감사원은 A씨가 D사의 대표이사 부친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전 비서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안 시장과 A씨와 B씨 등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가 안 시장에게 국방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등 거짓보고를 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용지 매각만을 기초로 산정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589억원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는데,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재산정한 사업이익은 2461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사와의 제약 수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을 수용하지 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통보 업무를 A씨와 B씨의 요구에 따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요구를 했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정부 시장에게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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