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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ICT 사건처리 전문성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11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ICT 분야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 처리하는 동시에 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앱마켓 시장 대응을 위한 앱마켓 분과, 맞춤형 광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디지털광고 분과 등을 ICT 전담팀 내부에 신설하며 감시·제재를 고도화했다.
ICT 전담팀은 신설 이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 △애플의 이통사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동의의결) 등 굵직한 플랫폼 사건을 처리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도 힘을 보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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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설된 디지털 갑을 분과는 현재 국회에서 계속 지체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주요 목표다. 종전 국장 산하에 있던 관련 업무를 사무처장이 팀장이 ‘디지털시장 대응팀’ 직속으로 옮겨와 더 힘을 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플랫폼 관련 소비자 업무를 전담한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는 동시에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협력 분과는 글로벌 이슈인 디지털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미국·EU·프랑스·캐나다·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시장소통 분과는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입점업체·소비자 의견 청취가 목적으로, 조사·제재에 방점이 찍혀있던 종전 ICT 팀과 가장 큰 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