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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바긴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했다. 이 책은 교보문구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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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다만 저와 함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것도 특위가 장 변호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장 변호사가 (이재명 비리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특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욕설파일에 대해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했는데, 돌아서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했다”며 “사과든 고발이든 하나만 했어야 했다. 살면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고 비꼬았다.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