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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11일 정 교수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통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이같은 입장은 판결문 검토과정에서 입시부정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입시에 활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활용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인턴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교수의 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지만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3월 조씨의 입학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