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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2년 이내 등 일정 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과 관련 사업체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고, 나아가 국토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적정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예방·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