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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 이내였다.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인 ‘AHERA’ 기준을 초과하는 3개 학교 7개 지점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이 정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완료 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재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시는 “일련의 조치는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실시해 석면 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최고의 석면 분석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 안전 기준 만족은 물론 첨단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보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철저하게 실내공기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석면 안전성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