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 ‘논문 끼워 넣기’ 서울대 등 29개교 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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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8.01.25 11:30:00

일부 대학교수 자녀 대입스펙 관리 위해 논문 공저자로 등록
교육부 10년 치 논문 전수조사로 확인, 연구부정 여부 조사
“부당한 논문실적, 대입에 활용했다면 입학취소 요구할 것”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이른바 ‘논문 끼워 넣기’ 행태가 29개 대학에서 82건이나 적발됐다. 이들은 자녀의 대입스펙 관리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한 뒤 대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경우 입학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수 자녀 공저자 확인 82건…고3 48건 최다

교육부는 25일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이 발표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 치에 해당하는 국내 논문 60여만 건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29개 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 82건에서 해당 교수가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29개 대학에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교수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고3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2(24건), 고1(5건) 순이다. 중학생(2건)과 검정고시 출신(3건)도 5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등록된 82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논문의 연구부정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대학이 검증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중 39건(16개교)은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중고생 연구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된 논문이지만, 이 경우에도 교수 자녀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논문작성 기여도 있어야 공저자 등록 가능

연구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연구의 착상이나 자료 수집, 논문초안 작성 등에서 기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당 연구논문이 작성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1저자, 2저자 순으로 표기된다.

교육부는 82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자녀들에 대해 이런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논문 공저자 등록이 입시에서 활용됐는지를 추가로 조사, 부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입시가 점차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논문 실적도 명문대 진학을 위한스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독서활동·수상실적 등)까지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대입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넘어섰다.

“중고생 논문실적 대입서 유리하게 작용”

교육부는 2014학년 대입부터 학생부에 논문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학종에서도 논문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본인의 연구 활동을 우회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 입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KAIST(한국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기원)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경우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했을 때는 입시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교육부도 연구 수행에서 뚜렷한 기여 없이 논문 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교수 자녀의 사례가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에서 기여한 바가 없거나 크지 않음에도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된 경우 연구부정 행위가 되며 이를 대입에도 활용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개정,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경우 소속 학교와 학년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들의 소속 대학 현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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