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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 MBC 사옥 압수수색…강제수사 본격화(종합)

이슬기 기자I 2017.11.22 11:49:15

검찰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압수수색
수사관 20여명 투입…사장실·경영국 등 대상
김장겸 전 사장 등 핵심 피의자 조사는 미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문화방송(MBC)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C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22일 오전 9시부터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사장실과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며 “김장겸 전 사장 등 핵심 피의자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김장겸·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부지청 조사 결과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까지 기자와 프로듀서(PD), 아나운서 등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등 부당 전보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당시 부서장 신분이던 국장급 간부들도 불러 추가 조사를 마쳤다.

한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지난 13일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오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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