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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기프트카드·OK캐쉬백, 60% 쓰면 환불 가능

노희준 기자I 2017.09.18 12:32:58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와 OK캐쉬백 등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의 충전금액을 60% 이상만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0%까지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개선책을 18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기준을 ‘충전금액의 60% 이상 사용’으로 완화했다. 다만 1만원 이하의 모바일선불카드 등은 80%이상 사용한 경우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충전금액의 80%이상 등으로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편의점에서 구매한 3만원권의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를 구글플레이 모바일 앱에 등록해 1만 8000원(6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현재는 잔액 1만 2000원을 환불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등을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단 모바일선불카드 등를 구매하면 취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충전된 선불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동시에 모바일선불카드 등을 환불할 때도 별도의 환불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재는 환불이나 잔액 반환을 위해 계좌이체 비용 등의 실비와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모바일선불카드의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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