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4일과 28일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39)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재연(53·사법연수원 25기) 2차장 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자료가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알았느냐가 핵심”이라며 “박지원 의원이 증거 조작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재연 2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국민의당에서 배포한 그대로다. “알았다”고만 한 것이다.
△‘바이버’ 메시지로 한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확인을 했다. 관련성이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했나.
-우선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다른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야기를 들었다.
△박지원 전 대표 쪽에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는 보좌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인가.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조사한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가 서면조사를 받은 걸로 이해하면 되나.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안 전 후보도 박 전 대표와 비슷하게 조사했나.
-안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찾아가 5분간 면담을 했다는 것을 제외하곤 증거 조작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이후 대선 말까지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없었나.
-직접 조사한 것은 없다. 안 전 대표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관련자들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기소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한 일련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용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건가.
-제보 조작 문건을 받아서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준 것은 맞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증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보 조작에 대한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의원 보좌관도 조사를 했는데 보좌관은 검증에 관여를 했다고 보는 건가.
-이용주 의원실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검증에 관여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허위성을) 인지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제보를 발표할 때 최종 책임을 김성호 수석부단장에 있다고 판단한 건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주 의원 관련 핵심은 검증 또는 발표에 관여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허위라고 인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건가.
-(반문하며)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
△(준용씨와 조작 제보자 간)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확인했나.
-관련자들 진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 당시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소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알고 있었다고 봤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용주·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선거 국면에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으론 어떻게 보나.
-허위사실 공표 외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재학 기간이 달랐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당 발표 후 민주당에서 반박했는데.
-5월 5일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내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발하고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이 고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한테 두 가지 휴대폰으로 많은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본인이 안 보고 보좌관이 본 것인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지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자료가 갔냐 안 갔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 자료가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알았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가 당 대표 선으로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관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고 박 전 대표가 그 증거조작 자료가 허위인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뭔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택하느냐는 당시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뇌물 사건에 있어서 공여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불러내 ‘너 돈 받았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박지원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허위인 것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소환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용주 의원 휴대폰은 조사했나.
-사건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은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압력이 영향을 미쳤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과잉 수사다 적절하지 않은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있다.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이 허위라고 인지했다고 보는 건가.
-아마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퉈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증거를 받아서 해당 자료가 공표되는 데 전달한 역할을 한 것인데 다리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용주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조작된 자료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발표하세요’ 하면 그건 죄가 된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료를 갖고 와서 봐달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부단장에게 “보세요”라고 한 정도에 불과해 이게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서관 조사는 있었는지?
-사건에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인데 그게 확인이 돼야 반대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이야기 하는 사건에 관여한 사람, 검증에 관여한 사람, 선대위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봐도 안 전 대선후보에게 보고됐다는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게 아니겠나.
△‘미필적 고의’ 판례를 인용했는데.
-법정에서 다툼이 이뤄질 건데 저희가 이런 말을 하긴 뭐하다.
△문준용씨 취업 특혜에 대한 별 건도 있는데 수사할 것인가.
-그것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곧 할 예정이다.
△이용주 추가 소환하나.
-다음 수사팀에서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