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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부산의 분양예정 물량은 3만 1816가구이다. 이 중 1만 8858가구가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진·기장군 등에서 나온다. 1만 2958가구는 10월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금은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산이 이번 개정안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19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산 지역은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1~4단지의 경우 평균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GS건설은 10월에 부산 수영구 광안1구역을 재건축해 ‘광안 자이’(97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가능하다면 일정을 9월 말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연제구 연산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1663가구)와 대림산업이 동래구 온천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439가구)도 10월 중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이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동래 래미안아이파크’(3853가구)와 롯데건설이 연제구 연산동 연산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롯데캐슬’(1291가구)은 11월 이후로 분양일정이 잡혔으나 이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단지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내달 부산 구서동에 선보이는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370가구)는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세일즈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외에도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상복합더샵’(2936가구)가 오는 9월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1구역과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을 재개발해 각각 1216가구, 212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부산 일대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전매 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