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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일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34.9%)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폭력·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중계수수료를 받는데 사용된 계좌는 차단된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자에게 그 어떤 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최근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가장해 수수료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계좌를 정지하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신고가 많은 업체는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해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