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005680)공업’주권 56매( 56만주), 시가 53억원 상당(15일 종가기준)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그동안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감안하면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위조주권이 자주 발견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하이마트(071840)와 에스코넥(096630)의 위조주권 1만주권이 각각 1매, 15매 발견된데 이어 앞서 지난 2012년에는 휴바이론(064090)의 위조주권 1만주권 100매가 발견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은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며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 의뢰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세이브로,www.SEIBro.or.kr),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