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5일 수정심의회를 열고 937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최종 승인했다. 수정사항 중에는 교학사가 7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성출판사 86건 △두산동아 30건 △리베르 17건 △미래엔 16건 △비상교육 16건 △지학사 16건 △천재교육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 서술된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술은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최종 수정됐다. 일제 식민통치를 ‘융합주의’란 용어로 설명한 부분도 삭제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에 대한 기술이 누락된 부분도 업적과 생애를 기술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수출’로 표현한 부분은 ‘유출’이나 ‘반출’로, 일제에 의한 의병 학살을 ‘토벌’로 기술한 대목은 ‘학살’또는 ‘공격’으로 수정됐다.
두산·미래엔·천재교육 등 나머지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기술한 부분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수정됐다. 또 금성·두산 발행 교과서의 “한국 광복군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고 사회주의 계열인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했다”는 지적을 받은 대목은 한국 광복군 관련 서술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6.25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양비론적 해석 내용’은 북한의 남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남침 작전명령’으로 교체됐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발행사별로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며 “수정·보완된 교과서들은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1월 말부터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21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선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12월 10일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교육부 수정명령을 반영한 대조표를 제출하자 이를 승인하고, 교과서 전시본을 온라인으로 게재토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학사 교과서 등에서 사실 오류가 추가 발견되자 5일 수정심의회를 열어 937건의 수정사항을 최종 승인하게 됐다.
이로써 작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이 발표된 이후 총 2250건의 수정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그간 진행된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띄어쓰기, 맞춤법 등 단순 오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북한 문제 등 서술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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