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일단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시한으로 정하고, 당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북세력만은 척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열망”이라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혼자 해야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의 최종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이며,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표결은 무산된다.
당초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가 결정됐으니 여기서 결정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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