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확인영어사(034010)는 15일 ㈜선택과집중을 상대로 제기한 영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피고인 선택과집중이 원고 확인영어사에 4148만3211원과 이에 대한 이자(2010년 2월5일~2011년 1월5일 연 5%, 그 이후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확인영어사 "신규사업 위해 자금조달방안 검토중"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끝내 숨진 여고생이 남긴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01t.jpg)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45억 성북구 단독주택은?[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12t.jpg)
![치킨집이 끓인 국물? BBQ 닭곰탕·닭개장, 과연 먹을만할까[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7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