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C가 오늘(17일) 밤 방송 예정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4대강 사업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니 방송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팀이 조직된 시점은 같은 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불과 3개월 지났을 때"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