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는 아이폰에서 동영상 업로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추가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한국사이트(kr.youtube.com)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이폰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구글 본사가 관리하는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에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브사이트가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 대상이 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폰에서는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한 사용자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역시 차단돼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모토로이`에서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어 논란이 커졌다.
또한 KT(030200) 역시 "방통위가 지시할 경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아이폰에서 유튜브 업로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8일 실무회의를 갖고 현재 아이폰에서 유튜브 업로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닷컴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입장"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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