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퀄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최종의결서가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절차를 통해 퀄컴측 입장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차 사장은 "퀄컴 사업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 경쟁적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첨예한 경쟁관계가 배경"이라고 밝혔다. CDMA 진영의 주역인 퀄컴과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GSM 진영의 문제제기였다는 것. 공정위에 퀄컴을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으로, 한국 휴대전화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설명이다.
퀄컴코리아 측은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얄티를 할인해 준 것은 지난 93년 한국기업과 퀄컴간 라이센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한국 휴대전화의 가격경쟁력에 기여한 것으로,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일반적인 시장행위라는 것.
차 사장은 "퀄컴이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해서 퀄컴 칩의 구매율이 올라기지 않았으며, 인센티브 제공이전과 변화가 없다"면서 "이에따라 퀄컴이 제공했던 인센티브는 특별한 의도없이 대량구매에 따라 제공한 합리적인 혜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