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의 규정상 요건 부합 여부, 상권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 시 골목형 상점가로 고시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밀집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대부동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침체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원하는 상인들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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