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 정책효과 분석이 어려운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방안은 검토를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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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품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및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적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는 제도 시행 이후 충분한 분석 데이터가 누적될 때까지 검토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정책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지정사유에서 제외하는 외감법 개정안(지난 9월 입법발의)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금융위와 함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지정을 유예(3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신(新)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정숙 전문심의위원과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김시일 감사인감리실장 등 금감원 관계자와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