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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통 3사가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방통위와 이통사는 단통법을 따른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왜 있겠냐”면서“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풀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방통위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017670)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030200)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032640)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