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방송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과 통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다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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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곧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된다.
민주당도 신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방송법과 함께 이달 이내 최종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