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외환당국과 350억달러로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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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 1380억원을 외환당국에 지급한다.
이후 12개월이 지나 만기일이 되면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1억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외환당국은 거래일의 스왑포인트(-30원)을 감안한 선물환율(원·달러 환율 1350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원화 1350억원을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두 기관이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양측 모두 조기청산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