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 지원-가계부채 감축, 상충 아냐"[Q&A]

서대웅 기자I 2023.11.08 12:00:00

GDP대비 가계부채 100% 이하까지 20년 소요
금융권 연체율, 과거대비 1/5~절반 이하 수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8일 서민금융 지원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일문일답.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였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10월 월평균 증가폭도 3조7000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수준이다.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올해 3월 말 기준)까지 줄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국가가 그 아래로 하락하기까지 통상 20여년이 걸렸다. 네덜란드는 18.5년(2003~2021년), 덴마크는 17.7년(2004~2021년)이 소요됐다.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과거 대비 5분의 1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이다.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아닌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다.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빚으로 버티는 가계·기업

-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액 13조…1년 사이 2.5배 늘어 - 9월 은행 연체율 0.39%…전분기 대비 0.04%p↑ -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13조…역대 최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