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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금지한 (일본내)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되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또 방사능이 진짜 방출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올텐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할지 규정해 놓았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관련 국제 공조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이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접수를 함께한 이소영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 협정’(SPS협정)에 따라 위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이번 법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제1차 집중행동’ 기간을 뒀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4일), 거리행진(25일), 범국민대회(26일)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