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술집서 처음 본 대학생 살해한 20대[그해 오늘]

이연호 기자I 2023.07.04 16:19:55

지난해 7월 4일 새벽 안동 술집서 술 마시던 A씨, B씨 일행에 시비
일행 중 한 명이 밀치자 격분해 편의점서 흉기 세 차례 구입해 지속 공격
B씨 목 찔러 살해...1심 징역 20년→2심 "공탁금 3000만 원 참작" 징역 18년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대 한 남성이 만취해 외지인들로 보이는 무리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고 결국 그중 한 명을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흉기를 세 번이나 구매해 그들을 쫓아다니기까지 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코리아.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21)씨는 2022년 7월 4일 0시 25분께 경북 포항 등지에서 안동으로 여행 온 B씨 일행과 처음 시비가 붙은 끝에 이날 오전 2시 40분께 B씨를 살해했다.

안동의 한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이날 옥동의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런데 같은 술집의 20대 무리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방학을 맞아 포항 등에서 안동으로 놀러온 대학생들이었다.

만취한 A씨는 그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씨 일행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이에 B씨의 친구인 C씨 등 2명이 A씨의 어깨 등을 밀치자 A씨는 격분해 술집을 나섰다.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 공업용 흉기 두 개를 산 뒤 다시 돌아와 “나한테 대드는 XX들은 모두 죽인다”며 C씨에게 달려들었다. C씨가 흉기를 빼앗자 A씨는 상의를 벗어젖히고 다른 흉기를 C씨에게 휘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C씨는 A씨를 넘어뜨려 제압했다. A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편의점으로 가 흉기 하나를 더 사서 B씨 일행에게 다시 접근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잠시 범행을 멈췄다. 이후 자신의 지인 중재로 B씨 일행과 잠시 화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가 B씨 일행을 경멸하는 말로 부르자 C씨가 또 나서 A씨를 밀쳤다. A씨는 또 다른 편의점에 가 흉기를 재차 구매했고 옥동 유흥가를 배회하다 이동 중이던 B씨 일행을 발견하자 따라붙었다. 이번엔 B씨가 A씨의 접근을 차단하며 그를 밀쳤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을 찔렀다. 이후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안동 칼부림 사건’으로 알려지며 ‘포항 조직폭력배가 도축업자의 흉기에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목격담 형식으로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이 직접 나서 B씨 일행이 평범한 대학생들이라고 바로잡기까지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A씨에 대해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으로 제시됐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3차례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점, A씨가 특수협박 관련 처벌 등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건 점, 피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점 등 그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정신적 피해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5월 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부족하게나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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