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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
그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리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고 위협했다. 또 여행지에서는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B군이 만 1세이던 2019년 2월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아기를 거꾸로 든 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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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훈육을 뛰어넘는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