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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똑같이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이 담겼다. 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대사대리를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