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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서 임 의원은 먼저 “비현실적 가정에 바탕한 가짜뉴스로 인해 (주69시간 안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제시한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는 “비현실적 가정”이라며 반박한 내용과 유사하다. 임 의원은 앞서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는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비판에 대해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또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없으면 안 된다”며 이번 안이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하는 것임도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다”며 “최장 69시간 일해서 노동자 다 죽이는 것 인양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왜곡되게 해놓은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 일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현장에서 정착되는 주52시간제는 그렇게 가면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노사가 선택하는 폭을 유연하게 넓힌 것”이라고 밝혀 특정주의 장시간 노동 가능성은 인정했다.
또 “연차 사용도 어렵고, 육아휴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휴일을 정말 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서로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한계도 인정했다.
임 의원은 “과로사와 과로를 이야기하는데, 산업재해에서 인정하는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근무다.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 세부 사항의 부실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