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반도체 보릿고개인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의 빠른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이 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 현행 8→15%)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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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는데 미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상을 넘는 이익이 나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우대하는 등 민감한 기업 정보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은 경영권에 대한 영업비밀이나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경영 본질에 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기업이 가장 크게 문제시 하는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고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항을 실제 개별기업과 미 상무부간 협약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완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 정부는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에 나온 지급 조건의 불확실성이나 기업의 부담 조항은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 해소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마다 협약 조건이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인데 두 기업은 반도체 업역 차이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분야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별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한국에 불합리한 반도체 지원 조항이 조정 또는 완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은 기업 스스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투자 여부는 결국 기업이 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선 “이달 내 가드레일에 대한 미 정부의 방침이 나올 것인데 협의는 계속할 것이고 최대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보조금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가드레일은 기업 문제여서 중국과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이달 보조금 수령 기업의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조특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는 투자가 생명이고 현재 고금리에 인플레이션인 상황이어서 미국 투자 비용이 높아 조특법이 제때 통과해야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며 “입법 시기를 놓치면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