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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역시 탄원서를 통해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본부,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교원·공무원노조 역시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화합·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분으로 3선을 하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등을 준해 적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