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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업상담사 전문성 높인다…위탁 단가조정·상담교육 인력 배치 추진

최정훈 기자I 2022.01.18 14:24:48

고용부 장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직업상담사의 현장성·전문성 향상 위한 자격제도 개편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단가가 조정된다. 기관 내 상담원의 교육, 컨설팅·지도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메이크인을 방문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와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만 73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중 1136개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민간기관들이 인적·물적 기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병숙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은 고용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상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견성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부회장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의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 상담원의 교육, 컨설팅·지도를 전담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성을 갖춘 직업상담사 배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출제과목·기준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시험 제도를 개편한다. 실무역량을 갖춘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그 법적 기반이 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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