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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입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